방문목욕

1. '방문목욕'서비스란?

두 명 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어르신의 가정을 방문하여, 욕조와 세면도구를 갖춘 이동목욕 차량을 이용하여 전신을 씻겨 드리는 서비스입니다.

2. '방문목욕'서비스 대상은?

노인장기요양법에 의해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 신청을 통해 1~5급  장기요양등급 판정과 장기요양인정서를 받으신 어르신이 대상입니다.

3. '방문목욕'서비스 이용절차는?

- 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인정신청하고 이후에 장기요양인정서를 수령하신 후 방문서비스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- 방문목욕이 가능한 재가시설을 확인 후 상담을 하여 계약을 마친 후 방문목욕 이용 계약서를 작성합니다.
   *방문목욕 차량이 구비되어 있는지 홈페이지 등을 통해 꼬~옥 확인하세요
- 준비서류는 " 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 " & " 장기요양인정서" 입니다.
- 사회복지사가 어르신 가정을 방문하여 어르신의 질병, 거동상태, 목욕 시 주의사항을 확인하고, 이후에 서비스를 받으시는 어르신 및 보호자와 목욕 일정을 협의하여 진행합니다. 

4. '방문목욕'서비스 비용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