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

가족요양 서비스  내용

안녕하세요. 
정성으로 어르신을 섬기고 있는 #울산방문요양 온정노인재가복지센터입니다. 
오늘은 가족요양에 대해 안내해 드리려고 합니다!
노인장기요양보험 제도 중에
가족인 요양보호사가 부모님 등 요양등급을 받은 수급자를 돌보고 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다는 사실 알고 계셨나요?

1. 자신의 가족을 대상으로 방문요양 서비스를 하는 것을 말합니다

장기요양보험법에서 말하는 가족이란 동거, 비동거에 관계없이 배우자, 직계혈족(조부모, 부모, 자식, 손자) 및 형제자매를 말합니다.

단지 가족이라 하면 범위가 너무 많은데요 
가족요양을 받을 수 있는 가족의 범위는 
아래의 표와 같습니다.

가족 요양은 재가 장기 요양의 한 종류로 가족에 의해서 행해지는 방문 요양 입니다. 
가족 요양의 장점은 돌봄 대상자가 가장 편한 상태에서 돌봄을 받을 수 있다는 점 입니다.  
타인에 의한 돌봄을 꺼려 하시는 분들에게는 가족에 의한 돌봄이 대안이 될 수가 있습니다. 
장기요양 등급을 받으신 분들 중에서 상당수의 사람들은 여전히 가족들이 돌보는 경우가 많습니다. (전체 방문요양 이용자의 30% 가량)

2. 가족요양도 조건이 있습니다. 

가족을 요양하기 위해서는 
첫째, 요양보호사 자격을 취득해야 합니다. 
둘째, 가족 관계를 증명할 수 있어야 합니다.
셋째, 다른 직장에서 월 160 시간 이상 근무 (주5일, 8시간 이상 근무) 를 하면 안됩니다. 
마지막으로 치매 가족을 돌보기 위해서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실시하는 치매전문 교육을 이수하여야 합니다.

3. 가족요양도 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가족요양 급여비용은 월 20일 이내 1일 60분이지만 
예외 되는 경우가 두가지가 있는데 
그 경우는 바로 밑에 표를 보면 알 수 있습니다 ^^

일반 방문요양과 가족요양의 차이 조금 이해 가시나요?

여기서 중요한 점은, 

4대보험이 가입되는 곳에서 월 160시간 근무를 하시면 가족요양보호사를 하실 수 없습니다.

또한 가족요양서비스 20일이 적다고 느끼실 수 있을 것 같은데요!

20일 이후의 시간은 가족요양만 인정이 안될 뿐 가족요양서비스가 적다고 판단될 경우 나머지 10일은 다른 요양보호사를 파견해 부족한 시간을 일반요양으로 
대체 할 수 있습니다.

이렇게 오늘은 가족을 부양하는 복지제도인 가족요양에 대해 알아봤습니다.

가족요양을 신청하기 위해서는 재가 방문요양 센터를 방문하셔서 계약을 체결해야 합니다. 

급여 지급액은 센터마다 다를 수 있으므로 상담을 많이 받아 보고 결정하시는 것이 좋습니다

더 자세하게 가족요양제도에 대해 알고 싶으시다면 
052-246-5991으로 언제든지 전화주세요.

정성으로 어르신을 섬기는 #울산방문요양 정노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 
한번의 상담으로 확실하게 어르신을 케어해드리겠습니다.